작성일 : 25-01-11 08:33
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자신도 연말정산 대상인지
 글쓴이 : 근육맨
조회 : 672  
<a href="https://gurumet.co.kr/supreme1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슈프림팬츠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슈프림팬츠</a>복직을 앞둔 직장인 C 씨는 2024년 상반기에는 근무를, 하반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비롯해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었다.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자신도 연말정산 대상인지,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하다.

<a href="https://gurumet.co.kr/supreme1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슈프림챔피온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슈프림챔피온</a>C 씨는 연말정산 대상자다.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반기에 한에서 적용된다.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이 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.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. 만약 C 씨가 2024년 1년간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고 연간 얻은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 신청도 가능하다.

<a href="https://gurumet.co.kr/supreme1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슈프림토트백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슈프림토트백</a>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금 혜택도 있다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.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 여성 근로자가 결혼·출산·육아로 퇴직한 이후 다시 동종 업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경력단절 여성으로 소득세의 70%를 감면 받는다(재취업일로부터 3년간).

<a href="https://gurumet.co.kr/supreme1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슈프림직구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슈프림직구</a>과세당국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90% 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데 청년으로서 감면(90%)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(70%)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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