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25-02-26 1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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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꽃밭이
 조회 : 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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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s://beautyguide.co.kr/wonju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원주웨딩박람회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원주웨딩박람회</a>피해자는 황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퍼뜨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.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로 황씨의 형수는 1·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. 이 판사는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에서 황씨를 “피해자”라고 명명했다. 이 판사는 “황씨 자신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고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”며 “제3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”고 밝혔다.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.
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,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,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.
<a href="https://beautyguide.co.kr/gangwon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강릉스드메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강릉스드메</a>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.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.
한편 황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“직접 상대방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하면서 영상을 저장·녹화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”는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. 이 판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“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황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촬영했다”며 “성폭력처벌법상 ‘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
<a href="https://beautyguide.co.kr/gangwon/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강릉웨딩스튜디오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강릉웨딩스튜디오</a>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“기습공탁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‘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한 것’으로, 피해자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”며 “‘불법촬영 범죄’에서 제3자에 의한 유포가 ‘유리한 정상’으로 참작된 것 역시 법원의 양심과 인지능력 문제”라고 말했다. 검사와 황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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