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2023년 고운누리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4-04-22 16:52 | |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고운누리 2023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|||||
|
|||||
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-
문의
031) 753-2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