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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고운누리 후원금 결산 보고
작성자 관리자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운누리 2012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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