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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고운누리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
작성자 최고관리자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고운누리 2019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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